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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보기
회사명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자명 전은미
업종
상담/심리
진행중인 채용정보 0
사업내용 복지, 교육, 상담
매출액
사원수 51명
채용모집내용 상세모집요강 근무환경/담당자정보
채용모집내용
최종수정일 - 2024년 04월 18일
채용모집내용 기타채용정보
채용제목 놀이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를 모십니다.
채용분야 상담/심리 - 아동,청소년상담
임상/치료 - 놀이치료
담당업무 치료 및 검사
기업형태 기타
고용형태 파트타임 채용직급 기타
모집인원 00 명 급여조건 건당 25000
자격요건
경력 학력 성별 나이
무관 대학원졸업이상 무관 제한 없음
우대사항 우대사항없음
키워드 아동상담, 놀이치료, 심리상담, 상담센터, 청소년상담, 상담사, 심리검사
상세모집내용 채용모집내용 상세모집요강 기타채용정보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구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따움상담센터’ 상담사 채용 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내용

채용분야 및 인원

놀이심리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근무시간

주 1~2회(요일 협의) / 운영시간(09:00~18:00)내 치료 및 검사가 있을 시 근무

채용형태

비상근직(파트타임)

급여수준

치료: 회기당 25,000원

검사: 검사비 80% 지급(예:풀배터리+부모검사 152,000원 /해석상담 포함)

지원자격

놀이심리상담사

-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관련 자격 소지자

* 상담·심리 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실무 경력 1년 이상 우대

발달놀이치료 가능한 자 우대

임상심리사

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보건복지부)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산업인력공단) 소지자

2. 상담·심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상담·심리 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

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아동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우대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등) 가능한 자 우대

주요업무

- 놀이심리상담사 : 놀이치료 및 놀이평가, 부모상담

임상심리사 : 풀배터리검사, 발달검사, 기타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근무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따움상담센터‘(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9 5층)

*2024년 중 이전 예정(동작구 관내)

수습기간

없음

 

■ 전형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15.(월) ~ 채용 시 까지

- 전형방법 : 수시전형(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온라인면접(zoom)-면접일은 개별연락 예정

- 접수방법 : e-mail

- 근무시작 예정일 : 협의가능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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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처

- e-mail: dcdc2010@hanmail.net

- 문의 : 02-825-5575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지원분야_성명’ 으로 제출바람 / *예시 : 임상심리사_김동작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지원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따움상담센터’(02-825-5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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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서울 - 동작구
인근지하철 열람불가
근무시간
근무요일 협의 근무시간 오전 10시00분 ~ 오후 0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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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 한 것입니다. 본 정보는 카운잡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으며, 게재된 채용기업과 채용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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