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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화 19시 공개사례발표 참관자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선생님,
24년 7월 16일(화) 7시 공개사례발표 참관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공개사례발표 참관 신청 : https://orangecounselor.com/forcounselor/gsbregister/
■공개사례발표 일정 게시판 : https://orangecounselor.com/forcounselor/board/
■수퍼바이저 소개 페이지 : https://orangecounselor.com/forcounselor/supervisor/
1. 발표일정
24. 7. 16(화) 19시-22시 10분 ( 1부 : 19:00-20:30 / 2부 20:40-22:10 )
2.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4층 오렌지카운슬러(비대면 참관 동시 진행) *(홍대입구역 8번출구 도보 5분)
3. 수퍼바이저 소개
1) 주 수퍼바이저 : 심윤정 선생님
▶ 학력 및 이력
-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No.879
- 청소년상담사 2급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
- SK이노베이션, 비즈테크아이 협약상담사
- 숨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BOE하이디스 심리상담실 상담실장
- LG상사 심리상담실 상담실장
-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실장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위기상담팀장
- 한국철도공사, 삼성코닝정밀유리 등 협약상담사
2)부 수퍼바이저 : 박은혜 선생님
▶ 학력 및 이력
-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No.1589
- 청소년상담사 1급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박사
- 숭실대학교 상담?인권센터 상담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상담실 시간제상담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상담원
-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학업코칭 프로그램 학업코치
- 동서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객원상담사
4. 모집인원
- 발표자 : 2명(대면 참석 필수)
- 참관자 : 대면 참관인원 : 10명 / 비대면 참관인원 : 제한없음
* 발표자는 참관 무료
5. 비용 및 환불규정
- 비용 : 발표자 25만원(1사례) / 참관자 : 대면 1만원, 비대면 2만원
- 발표자 환불 규정 : 발표 4주 전 100% 환불, 발표 4주 이내 환불 불가
- 참관자 환불 규정 : 발표 1주 전 100% 환불, 3일 전 50% 환불, 3일 이내 환불 불가
- 계좌 : 국민은행/ 양한솔(오렌지카운슬러) 639001-01-709332
6. 신청방법
"공개사례발표 참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양식 작성 완료 후 비용 입금
>> https://orangecounselor.com/forcounselor/gsbregister/
* 참여비용 입금 후 단체채팅방에 초대될 예정이며, 향후 공지는 단체채팅방에서 안내 될 예정입니다.
7. 유의사항
- 본 공개사례발표는 대면과 비대면(zoom)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 발표자는 내담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발표용 사례보고서, 축어록, 녹음파일은 발표일 1주 전까지 contact@orangecounselor.com 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공개사례발표 당일에 비대면 참관이 가능한 링크주소를 보내드립니다.
- 발표자료는 공개사례발표 1시간 전부터 공개됩니다(대면 참관자들은 현장, 비대면 참관자들은 온라인 링크)
- 발표자는 본인의 직전 공개사례발표 발표일정으로부터 3주가 지나야 발표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3주 이내에 발표하게되면 수련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참관 시 유의사항
- 개인용 노트북(휴대폰,데스크탑)과 이어폰(스피커폰은 추천하지 않음)이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시 화면을 꺼두시거나 이동 중 참여는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회 인정이 어렵습니다.
- 줌 링크는 외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비밀보장준수).
- 참관자들은 줌 상에서 이름설정을 본명으로 해주세요.
- 발표 시작으로부터 20분이 지나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음소거(마이크 모양) 부탁합니다.
- 반드시 개인공간에서 진행해 주시고 화면에 본인의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모습이 일정시간(30분) 보여지지 않을 시에는 참관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화면녹화나 음성녹음은 금지 입니다.
*공개사례발표용 사례 참고사항
- 한 사례당 공개사례발표는 1회만 인정되며, 5회 이상 수퍼비전을 받았다면 발표사례로 사용 불가합니다.
- 공개사례발표 사례가 반드시 특정 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일 필요는 없습니다.
- 수퍼비전을 받지 않은 사례도 공개사례발표가 가능합니다.
8. 문의
공개사례발표 담당자 양한솔(010-2814-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