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사)광명여성의전화에서는 2023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진행합니다.
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화 스터디 과정 진행 후 전화상담 자원봉사 및 후속모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인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포스터 이미지와 안내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커리큘럼은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 광명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www.kmwhl.org/board_notice/home
○ 교육 내용
* 여성학, 상담일반, 여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폭력예방 캠페인 등
* 90% 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법령에 의거하여 총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출석 필수
○ 교육일정
* 비대면 온라인교육 ZOOM 100% (교육일정에 따라 대면 10% 전환 가능)
* 2023.03.28(화) ~ 04.25(화) / 매주 화, 수, 목, 금 10:00 ~ 17:00 (총 100시간)
* 2023.05.02(화) ~ 05.31(수) / 매주 화, 수, 목, 금 10:00 ~ 17:00 (총 100시간)
○ 접수 기간 및 인원 : 2023.01.30(월) ~ 선착순 30명 내외 (입금순)
○ 신청방법
① 아래 첨부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2. 성폭력 전문상담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개중 1개 첨부 가능)
③ 증명사진
* 위의 3개 서류 작성 후 이메일(kmwhl@hanmail.net) 또는 방문 제출
* 제출 후 해당 교육 계좌로 교육비 입금
○ 교육비 : 한 과정 당 35만원 (교재비 포함)
* 6개월 이상 회비 납부 회원 및 가폭/성폭 동시 수강 시 10%할인 (63만원)
* 두 과정 따로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상담원 35만원+성폭력상담원 31만 5천원(한 과정만 기존 금액에서 10% 할인적용)
* 회원 할인과 동시 수강 할인, 중복 할인 불가함.
○ 계좌번호
※ 입금 시 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계좌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동시수강 입금 시 가폭/성폭 각 계좌에 31만 5천원씩(총 63만원, 10% 할인된 금액) ★따로 입금 바랍니다.
※ 입금자명과 교육 신청자명이 일치해야 확인이 원활합니다.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농협 301-0279-6431-11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 <성폭력 전문상담원> 농협 198-01-124208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 문의 : 02-2060-0245 / 02-2614-7370
○ 환불기준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8-2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본 교육의 수료인정 기준은 ‘출석’이므로 명확한 출석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zoom) 강의 도중 불시 화면 캡처를 통한 출석체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드시 강의시간에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근무, 이동 등 다른 활동을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교육 수료인정 불가)
○ 교육대상
*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외국인관련 단체․시설, 장애인관련․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광명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