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2021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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