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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포의 기본정보입니다. 조회수 14
  제 목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 자격 취득 수강생 모집
  홍보지역 전국   홍보종류 워크샵
  홍보방식 오프라인   홍보영역 기타
  홍보대상 전체   행사마감일 2025-03-13 부터~ 2025-04-13 까지
담당자정보
   회 사 명 (사)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담당자명 2025-03-13 부터~ 2025-04-13 까지
  담당자 연락처 002-866-1366   이 메 일 iregrin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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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예방강사” 전문급. 모집 ◆

 

<자격정보>

 

1) 자 격 명: “아동학대예방강사” 전문급.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3620

 

자격발급기관: (사)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2) 접수기간: 수요반 2025. 1. 28(화) 까지

토요반 2025. 1. 31(금) 까지

3) 개강일: 수요반 2025. 1. 29(수) 토요반 2025. 1. 31(토)

(담당자/02-866-1366 문의 요함)

 

총비용(세부내역)

 

총비용: 19만원 수강료: 14만원 자격발급비 및 검정수수료: 4만원

 

교재 :1만원

 

환불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증 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1) 교육과정운영기관/자격증 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사)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연 락 처: 02)866-136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25 성자빌딩 6층

 

 

대 표 자: 김영존 이 메 일 iregrin@hanmail.net

 

홈페이지 https://ilegreen.com

 

 

교육과정

 

10시 00분 ~17:00

 

1. 아동 폭력의 정의 ,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폭력 교사의 개입

 

3. 아동폭력 청소년 상담

 

4. 아동폭력 부모상담

 

5. 사어비폭력개입

 

6. 강의 시연 및 시험

 

 

 

입금계좌

 

신한 140-011-186425(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교육신청

 

https://ilegreen.com 클릭하여 상담교육원- 교육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또는 전화접수 02-866-1366

 

2) 접수기간: 수요반 2025. 3. 18(화) 까지

토요반 2025. 3. 14(금) 까지

3) 개강일: 수요반 2025. 3. 19(수) 토요반 2025. 3. 15(토)

* 수시모집: 수강 정원수에서 미달되는 인원만큼 수시로 모집함(담당자/02-866-1366 문의 요함)

 

 

교육특전

 

실제 강의자료(PPT+동영상)+교재+강의시연

 

활동처-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학교폭력강사로 활동 필수 자격증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광고주)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동일함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교수

 

* 강사 소개 : 김영존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이사장

전)이레성폭력상담소 상담부장

성폭력가해자재발방지프로그램 상담 및 교육

- 여주‧남부교도소, 남부‧서울구치소, 서울보호관찰소

- 남부교도소 성희롱고충위원

현)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영등포구내 학교 및 경로당, 통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

현)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성인지교육 및 인권교육, 시설 성교육

전)인천장애인권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예방교육 학생 및 종사자 대상

현)알코올재활 일죽 쉼터

-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의사소통, 분노조절, 감정코칭

전)성남시중독통합관리센터 전문 강사

- 중독예방예방교육

현)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부모교육

현)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학교폭력예방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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